2024년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총 41가지의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세액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도서·공연·신문 구입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세액공제용 경비지출명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장기저축성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소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 부녀자 장려금 대상자 조회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도서·공연·신문 구입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장기저축성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녀자 장려금 대상자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증명자료는 근로자의 근무처, 금융기관, 보험사 등 자료 제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증명자료는 2023년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근무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증명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증명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처명, 근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제공되는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여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은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 개정 세법이 시행되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연간 총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도 총 급여액 5,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본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로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나이가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손자나 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에는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포함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 세율 적용 소득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의 공제율이 10%p씩 상향되었습니다. 영화 관람료도 7월 1일 이후 사용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료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이상은 15% 세액 공제됩니다.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할 경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구성원의 경우, 50만원~66만원에서 20만원~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스톡옵션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도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