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요청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 기관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체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되었을 때, 국회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석방요구안은 국회법에 따라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석방요구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의원은 회기 중 석방되지만, 회기가 끝나면 다시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