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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여성근로자의 지원 제도

목차

  1.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란?
  2. 출산전후 휴가 지원 대상과 기간
  3. 분할 사용의 가능성
  4.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5.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과 제출서류
  6.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과 감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출산을 위한 휴가와 그 동안의 급여를 보장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 지원 대상과 기간

출산전후 휴가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휴가
  • 출산 후 45일 (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의 기간이 출산 후 휴가로 배정되어야 함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입니다.

3. 분할 사용의 가능성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여전히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는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과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부터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6.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과 감액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2.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
  3. 단,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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