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출산을 위한 휴가와 그 동안의 급여를 보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여전히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는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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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까지)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부터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